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 및 「같은법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 고 명: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○ 공고기간: 2022.09.08.~2022.11.07.(2개월)
○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○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붙임 공고문 1부